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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 시행 4년 4개월…교환·환불은 13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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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5 작성자 관리자

 

‘자동차 레몬법’ 시행 4년 4개월…교환·환불은 13건 그쳐
입력 2023.05.14 (10:45)수정 2023.05.14 (10:49)경제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교환·환불 판정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판정은 8건, 환불 판정은 5건이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 4년 4개월간 자동차 교환·환불 요구 중 1,954건이 종결됐고, 이 가운데 0.67%에 불과한 13건에 대해서만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교환·환불 판정 건수는 한국형 레몬법 시행 첫해인 2019년 0건에서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고 최종 교환·환불 판정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7개월이 넘는 218.9일이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중재 판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업체와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종결된 1,954건의 32.4%(634건)는 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교환·환불·보상·수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