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여러차례 시도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자동차 부동액을 타 몰래 먹이는 수법으로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당시 A씨가 겁을 먹고 119를 불러 어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사완 독촉을 받고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작년 1월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받은 보험금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목적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 어떤 주장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며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