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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위반시 제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