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케어 1번가
Tingla TIPS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